정권마다 바뀌는 법인세…이번엔 ‘1%p 인상’ 끝장 대치 [이런정치]

‘1%p 인하안’ 합의 3년 만에
원상복구案 다음주 소위 심사
與 “세수파탄”…野 “소탐대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정치권에 또다시 법인세 논쟁이 예고됐다. 정부가 약 3년 만에 다시 ‘법인세 1%포인트(p) 인상안’을 내놓으면서다. 정부·여당은 부족한 세수를 복구하는 ‘정상화’라고 하는 반면, 야당은 국내 기업들의 ‘탈(脫)한국’을 가속할 것이라 반발하고 있어 대치가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다음주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안은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로 법인세를 1%p씩 올리는 내용이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전부 대상이다.

정부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란 입장으로, 가장 큰 원인은 세수에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전 구간 1%p 인하’로 13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면서 대규모 세수 공백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국세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세수파탄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겠다(김병기 원내대표)”며 인상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인상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세운 상태다. 기재위 핵심 인사는 “법인세 인상 문제는 합의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훈·김미애·최은석 의원 등은 법인세 인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은석 의원은 통화에서 “포퓰리즘으로 돈을 뿌리기 위해 법인세라도 더 걷겠다는 건 소탐대실”이라며 “우리나라를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게 세수를 1%p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코스피 부양 정책과도 맞지 않는 중구난방 정책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5% 관세, 25%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들에 세금을 더 올리면 우리 기업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법인세 논의는 지난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1%p 인하안이 처리된 지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정권에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법인세율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최고세율 1%p에 따라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 규모도 크게 널을 뛰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췄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다시 25%로 인상했다.

국회 기재위는 법인세 찬반 의견을 다룬 심사보고서에서 “세율 자체의 인상보다 지출 구조조정 및 각종 비과세·세액감면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몰기한이 설정된 조세특례 제도의 연장비율이 최근 7년간 86.7%에 달해 관행적인 적용기한 연장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세특례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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