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서 의결
“고가주택, 시세 오른 만큼 공시가격 정확하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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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5일 서울 남산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해선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발전 방안’ 발표에서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을 지속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세 부담 등을 고려한 조처다. 애초 문재인 정부 시절 가동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은 현행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유지하자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판단이었다”며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가주택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시세가 오른만큼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산정 및 평가할 계획이니 그렇게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선 공시가격의 조정 속도가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가 적당하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박 본부장은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며 조정은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전년도 공시에서 1.5% 조정 속도를 적용한 결과 균형성 제고 여부가 이의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가격 오름세가 확대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1803조3574억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800조원 선을 돌파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