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검찰 징역 4개월 구형

수원지법서 첫 공판 기일 열려
2022년 감치 결정 이후에도 미지급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인민정 SNS]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으로 이날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근거해 이를 위반한 김동성에게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동성은 2018년 이혼한 전 부인 A씨가 키우는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정된 양육비 1억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부터 김동성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동성은 2022년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1년이 지나도록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동성은 2020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000m 금메달, 5000m 계주 은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다.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한 그는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했다. 현재 김동성은 인민정씨와 재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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