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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비행 중 승무원이 건넨 간식 때문에 혼절한 아이의 어머니가 항공사를 상대로 수십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월9일 스웨타 니루콘다(33)라는 여성이 3세 딸과 함께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덜레스에서 카타르 도하로 가는 항공편에 올랐다.
니루콘다는 비행 전 딸이 유제품과 견과류에 관련된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승무원에게 알렸다.
그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 여성 승무원에게 잠시만 아이를 돌봐달라고 요청했고 이때도 승무원에게 딸이 가진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승무원이 준 ‘킷캣’ 초콜릿을 먹고 있었다. 놀란 그녀는 초콜릿에는 유제품이 함유돼 있다고 승무원에게 소리쳤지만 승무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하고 오히려 어머니의 반응을 조롱하는 듯 웃어 보였다고 한다.
얼마 뒤 아이는 심각한 아나필라식스(급성 중증 과민 반응)를 겪었고 곧 정신을 잃었다. 니루콘다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다니던 에피펜 주사를 아이에게 직접 투약했다.다행히 아이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항공기에서 내린 뒤 다시 상태가 심각해져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니루콘다는 카타르 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73억원)의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카타르항공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