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안 비켜?” 지하철서 여성 무릎에 앉아버린 노인 ‘경악’

중국 상하이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젊은 여성 승객의 무릎에 앉아 있다. [더우인]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중국 상하이의 한 지하철에서 노인이 좌석 양보를 거부한 여성 승객의 무릎 위에 앉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중국 시나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상하이 지하철 9호선에서 파란색 옷차림의 한 노인은 앉아 있던 여성에게 좌석을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이 단호히 거절하자 노인은 곧바로 그녀의 무릎 위로 올라타 앉았고, 이후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채 몸을 뒤로 젖히며 아예 기대앉는 기괴한 행동을 보였다.

여성과 옆자리의 남성 승객은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남성 승객이 노인의 등을 밀어내려 했지만, 노인은 오히려 미소를 보이며 몸을 더 밀착시켰다.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이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노인은 이 제안도 거부했다. 결국 격분한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지하철 경찰이 다음 역에서 노인을 강제로 하차시켰다.

승객들의 제지에도 미동도 하지 않던 노인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 지하철 측은 “사건 접수 후 내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노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강제로 시도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을 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5~10일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란 행위 역시 벌금 또는 구금 대상”이라며 “상황이 심각하면 구류 기간이 15일까지 늘고, 벌금도 2000위안(약 41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해당 노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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