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상대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판결 확정

뉴진스 [어도어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의 다섯 멤버인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지, 다니엘, 하니 역시 같은 날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들에 대해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13일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