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 수준…총 5500억 지원
5년 이상 연체자 채무조정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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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7년 전 연체에 대해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를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 ‘새도약론’이 14일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본사에서 신복위와 ‘새도약론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참석했다.
‘새도약론’이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이다.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 중인 채무자들에게 5500억원 규모의 저금리를 제공하는 정책상품이다. 새도약론은 장기연체채권정리기금인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는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 약 1000억원을 활용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도 오늘부터 본격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국민께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14일부터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운영한다. 5년 이상 연체자의 원금을 30~80% 감면해 주고,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이날 신복위·SGI서울보증·6개 주요 은행 대표는 새도약론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의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