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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충북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A씨(50대)가 20대 지적장애인을 1년 넘게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센터가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센터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A씨 해임안을 의결했다.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A씨의 아내이자 센터장은 운영위 회의에서 배제했으며, B씨의 피해 호소를 묵살한 정황이 확인된 간부 C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해당 지역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으로도 재직하며,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를 교육기관이나 센터로 불러 1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도는 이와 별개로 센터장이 피해 호소를 알고도 무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따로 조사 중이다.
앞서 B씨는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센터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센터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충북도의 자체 조사에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약 두 달 전 C씨가 활동지원사를 통해 B씨의 피해 신고를 전달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반면, 센터장은 “피해 의심 사례를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도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는 주변에 “A씨가 상급자여서 외부 신고나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는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함께 검토해, 센터장이 사건 은폐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