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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80대 노인에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성형수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59) 씨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인천의 한 의원에서 환자 B(82·여) 씨에게 성형 수술을 하던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러만 맞으려던 B 씨에게 그는 기본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복부 지방을 얼굴에 이식하는 수술과 목주름을 개선하는 ‘목 땡김이’ 등의 수술을 했다.
또 사전 설명·동의 절차 없이 B 씨에게 적정량 14.4㏄보다 훨씬 많은 35㏄의 프로포폴을 투여해놓고 생체 활력 징후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심지어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람이 시끄럽다며 측정기 최솟값을 바꿔놔 B 씨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진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B 씨는 수술 1시간 15분 만에 청색증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한 달여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나 간호기록지를 토대로 그가 프로포폴을 35㏄ 주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2년 6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돼 누범 기간이었다. 누범 기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법정형의 가장 긴 기간을 2배까지 가중해 형량을 내린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 측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수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피해자 앞으로 7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은 그러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