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막 놔줘” 큰돈 번 의사 일당…수십억 금융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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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 준 의사 등 의원 관계자 7명이 2심에서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류창성·정혜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65) 씨와 서 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74)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상담실장 장모(29) 씨와 간호조무사 길모(41) 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의원 관계자 3명도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투약량과 시간 모두 중독자가 요구한 대로 사실상 무제한 투약을 해줬다.

이들의 형량은 모두 1심과 동일하지만, 추징금은 대폭 늘었다.

서 씨의 추징금은 2억2000여만 원에서 9억8000여만 원으로, 이씨의 추징금은 1억여원에 14억4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장씨와 길씨의 추징금도 각각 7000만 원에서 14억4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1심은 이들이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혼합한 뒤 판매·투약해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 당시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은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대가”라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추징을 하는 게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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