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사망 영업익 5%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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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예방TF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산재예방TF)는 이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우선 처리 법안 9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과징금제도 신설’ 등 제재 방안이 담겼다.
산재예방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TF단장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은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해 왔다”고 운을 뗐다.
김 단장은 “이를 토대로 TF는 산업안전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고, 이 중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우선 처리 법안 9건을 선정했다”며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TF가 추진하는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이다.
이 중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이 담겼다.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재해 원인 조사 시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재해 원인 조사 범위를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TF에 따르면 ‘중대재해 등’이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재가 발생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재”를 뜻한다.
아울러 다수·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과징금제도’도 신설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제재 신설 등도 입법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담겼다.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미지급된 보험급여를 원활히 상속받을 수 있도록 ‘상속 순위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단장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다”며 “그간 TF의 고민과 활동이 담긴 이번 법안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근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