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소지 아닌 ‘회사 관할 법원’ 강제
부가서비스 중단·국제브랜드 수수료 변경도
공정위 “시정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기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비자가 카드회사 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정한 관할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강요하거나,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한 카드사의 불공정 약관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1668개를 심사한 결과, 총 9개 유형 46개 조항에서 불공정 요소를 발견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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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가게에 설치된 카드단말기 모습. [뉴시스] |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재판 관할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이었다.
일부 약관에는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업체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서울 강남구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소비자라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해 권리 행사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로 정하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제휴사 폐업, 공사, 예약 마감 등을 근거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또한 해외 결제 시 국제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가 국내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해당 브랜드사의 정책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고만 명시한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이 수수료는 소비자의 청구 금액에 직접 포함되므로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약관대로라면 소비자가 예고 없이 변동된 수수료를 적용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통지받아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반영해야 하며, 통상 사업자가 실제 약관을 개정하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개선되면, 금융소비자와 기업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