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하면 육아 더 힘들어” 국민청원 올린 워킹맘

국회 청원 게시판에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새벽배송은 단순 편의 아닌 일상 지탱하는 수단”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음식점 앞에 새벽배송 상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박연수 기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새벽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운데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국회 청원 게시판에 ‘새벽배송 금지’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린다”며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새벽배송.


청원인은 “마트가 닫힌 밤,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건강, 육아와 교육을 지켜주는 삶의 기반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는 장 보는 일조차 새벽배송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필수 서비스가 됐다”며 “(새벽배송 금지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 현실에서 육아와 일상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까지 958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앞서 소비자와함께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지난달 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도 청원인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인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 64%가 ‘새벽 배송을 중단하면 불편하다’고 답했고, 999%가 새벽 배송을 계속 이용할 의향을 나타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휴일과 심야 배송(오전 0~5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근무시간 총량을 제한하거나 노동 강도를 완화하는 조처만으로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며 “심야나 휴일 배송 제한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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