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은 단순 편의 아닌 일상 지탱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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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음식점 앞에 새벽배송 상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박연수 기자]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새벽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운데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국회 청원 게시판에 ‘새벽배송 금지’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린다”며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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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배송. |
청원인은 “마트가 닫힌 밤,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건강, 육아와 교육을 지켜주는 삶의 기반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는 장 보는 일조차 새벽배송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필수 서비스가 됐다”며 “(새벽배송 금지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 현실에서 육아와 일상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까지 958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앞서 소비자와함께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지난달 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도 청원인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인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 64%가 ‘새벽 배송을 중단하면 불편하다’고 답했고, 999%가 새벽 배송을 계속 이용할 의향을 나타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휴일과 심야 배송(오전 0~5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근무시간 총량을 제한하거나 노동 강도를 완화하는 조처만으로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며 “심야나 휴일 배송 제한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