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철회한 金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장애인 비례 과다’ 발언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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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소속 박민영 대변인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박 대변인은 앞서 김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 지도부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그러한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며 “이는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라고 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등 자신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장기이식법)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박 대변인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다. 당시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김 의원은 개정안을 철회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겨냥한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 발언을 의식한 듯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구 정치와 국가 정책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우리 사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그 역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치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제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에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 당선권(20번 미만)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로만 두 번이나 당선됐기에 과대표됐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 국민의힘은 공지에서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