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어지러워 몇 번 넘어졌다” 건강 이상 호소, 들것 탄 채로 이동 [세상&]

서증조사 전까지 5분간 중계 허용
2개월 만에 피고인석 앉은 모습 공개
건강이상 호소해 들것에 실려 이동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지난 9월 24일 오후에 열렸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김건희 여사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퇴정 대신 대기할 것을 명령했다. 김 여사는 등받이가 긴 휠체어 형태의 들것에 실려 잠시 대기했다. 이후 들것에 단 채로 구속 피고인 대기장소로 이동했고, 재판은 잠시 멈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재판중계 일부 허가 신청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은 헌법상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개인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까지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 중 서증조사 전까지 5분간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증조사란 재판에 제출된 각종 서류 형태의 증거를 재판부가 검토하고 양측에 확인시키는 절차다.

이로써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공개됐다. 중계가 계속되는 동안 김 여사는 내내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채 재판에 임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검정색 양복 차림에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입정했다. 머리를 풀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오전 재판은 11시께 마쳤다.

오후 재판은 1시 30분께 다시 이어졌다. 오후 재판에서 서증조사가 진행되던 중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지금 피고인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나”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서 대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 한 뒤, 퇴정 대신 대기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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