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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이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고가 취미 생활과 주식 투자를 하다 결국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자 집을 팔자고 해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거액의 채무를 진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소심한 성격 탓에 주변에 친구들이 많지 않았다. 자녀들은 커갈수록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A씨도 외출이 잦아지자 남편은 고가 오디오 기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남편의 새로운 취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스피커와 앰프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매 기록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가격이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A씨가 남편에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비싼 물건들을 산 거냐”고 묻자, 남편은 “집에서 아무도 나랑 놀아 주지 않아 외로워서 그랬다”며 화를 냈다.
더욱이 남편은 저녁에는 유튜브로 주식 강의를 듣고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곤 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와 고가 취지활동을 해온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내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를 못 갚는다”며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고 했다.
A씨는 “남편이 빚을 얼마나 졌는지 알 수가 없어 막막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 남편 재산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형창 변호사는 “남편의 경제적 탕진때문에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됐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조정을 신청하고, 남편이 조정에 응하면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 A씨가 남편 재산을 파악할 방법에 대해서는 “재산 명시 명령 등을 통해 남편이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종 금융 기관이나 부동산 조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산없이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남편이 개인적 용도로 받은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현행 부부 재산 제도는 각자 채무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만약 그 빚을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 썼다면 같이 변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