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속 이례적 합의 처리
27일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 주목
27일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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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이 1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K-스틸법은 미국의 고율 관세 장벽과 중국의 저가 공세, 탄소중립 과제 등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이름을 올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공동발의안을 시작으로, 양당 모두 당론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생·경제 법안이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철강 기술의 연구개발(R&D)·사업화 등을 정부 주도로 이끌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월 초 소위에 상정된 지 약 두 달 만에 여야 협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고사 위기에 놓인 국내 석화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다만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정부 측 반대로 두 법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한시적인 세제 지원책 마련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