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친오빠 구속 피했다…“혐의 소명 부족”

법원 “주된 혐의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나머지 혐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인정”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 48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영장 발부의 요건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가거나 도망칠 염려 또한 있어야 한다. 그외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함께 고려된다.

김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혜 관련 의혹은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다.

증거 인멸 혐의는 김 여사 측이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귀중품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내 사무실, 본인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된 혐의다.

김씨는 이날 심문에서 이배용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한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카드를 자신이 찢었다고 시인하면서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저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씨 측은 사업 서류가 허위가 아니며, 사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개발부담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평소에 감사 선물을 자주 받기 때문에 금거북이를 일가 자택에 둔 게 잘못인 지 몰랐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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