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700여명 공개

[헤럴드경제(대구·안동)=김병진 기자]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700여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 세목 등이다.

대구지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개 업체(36억원) 등 모두 235명이다. 총 체납액은 9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과 비교해 28명, 체납액은 전년(113억원)보다 21억원 감소했다.

또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개 업체(9억원)로 모두 17명이다.

총 체납액은 14억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전년보다 체납자 수 9명, 체납액 8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지방세 체납자 최고액은 개인 2억6300만원, 법인 4억69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최고액은 개인 1억2800만원, 법인 8억48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원)로 가장 많았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6000만원)를 차지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경북도도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을 신규로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98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체납 현황은 지방세 367명(1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00명(52억원)이다.

체납액 금액별 분포는 3000만원 미만이 301명(645%)으로 가장 많고 3000만∼5000만원 미만 81명(17%), 5000만∼1억원 미만 54명(12%), 1억원 이상 31명(7%)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은 제조업이 58명(12%), 건설·건축업이 53명(11%)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189명, 납부 태만 151명, 담세력 부족 101명 등 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개인 307명의 나이별 분포는 20대 4명(1%), 30대 10명(3%), 40대 50명(16%), 50대 106명(35%), 60대 이상 137명(45%)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해명할 기회를 준 결과 체납자 305명이 34억원을 자진해서 냈다고 설명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출국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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