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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 영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25일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부에게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