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장에 “엄정 감찰” 지시

중동·아프리카 순방 후 첫 지시
“일부 변호사 노골적인 인신공격에 유감”
변호사들에 ‘수사’ 지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이)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지시의 배경을 묻는 말에 “다 알려져있다시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취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역시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헌정질서에 대해 여러가지 토대를,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셔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법정을 나간 것을 겨냥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선 셈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본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고 했다.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이 사건 재판 절차에 참여해 온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바로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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