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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해외 출장을 간 여직원이 여행 경비로 회삿돈 800만원을 탕진해 고민이라는 중소기업 사장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여직원은 일은 하지 않고 여행만 즐기다가 이런 사실을 추궁하자 오히려 퇴사를 통보했는데, 퇴직금을 줘야 할까.
JTBC ‘사건반장’은 25일 방송에서 스타트업 대표 A씨의 사연을 이 같은 공개했다.
지난 8월 첫 해외 프로젝트를 맡은 A씨는 영어에 능통한 2년차 직원 B씨를 프랑스 파리로 보냈다. B씨가 파리에서 현지 담당자와 프로젝트를 준비해놓으면, A씨가 10월 파리로 넘어가 일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9월 말쯤 현지 담당자로부터 “B씨가 일을 안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A씨는 B씨가 거래처 미팅을 잡지 않은 채 해외여행에 몰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B씨는 한달 간 무려 800만원을 해외여행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가 이 사실을 추궁하자 B씨는 퇴사를 통보했다.
A씨는 “직원은 본인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며, 저는 직원에게 퇴직금까지 줘야 할 판”이라며 “미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정만 잡고 오라는 건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를 준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미팅 일정 잡으러 간 사람에게서 여행일정 잡으러 간게 보이기 때문에 대표가 아닌 누군가라도 문제점을 지적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직원에게 막연하게 뭘 해보라고 한 게 아니라 현지에 담당자가 있고, 정해진 일이 있지 않았냐. 저는 이 직원이 애초에 퇴사를 작정하고 놀러다닌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이건 꾸짖을 정도가 아니라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닐까 생각할 만큼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