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인 무죄’ 김남국…‘범죄자’라 비난한 장예찬에도 이겼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좌),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우)[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김정민·이민수·박연주 부장판사)는 27일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에 비하면 배상액이 줄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장 전 최고위원을 고소하는 한편,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99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으나 1·2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가상 자산 투자 처분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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