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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사옥 [연합]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법원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YTN 노조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YTN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정권 지분매각 당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YTN 노조는 “유진그룹을 즉각 YTN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적 5명 중 2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다.
우리사주조합은 자사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조합으로, 지난해부터 YTN 노조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