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2노조 참여
혼잡역 인력 지원 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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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내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파업은 아니다. 다만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했다.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준법투쟁이 겹쳤다.
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인해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 간부와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신규 채용 확대도 공사는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인원은 각각 9036명(전체 직원의 57.4%), 2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소속은 1988명(12.6%)이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2노조도 12월 중순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