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 총 69명 사기 등 혐의로 기소
‘코인으로 수익보장’ 홍보
수사받던 중 다른 다단계 범행도
‘코인으로 수익보장’ 홍보
수사받던 중 다른 다단계 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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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만명에게 3조원을 수신한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씨 등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렸다.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피해자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 3천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모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플랫폼장’ 피의자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7억∼1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사건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범죄 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