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건축경기 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건축행정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가능도록 건축 기준을 개정하자 무분별한 발코니 설치를 막기 위해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해당 발코니 설치 기준은 외측 창호 설치 금지, 문턱 높이 20cm 이상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설치 제한 규제로 인해 건축설계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고층 건축물의 추락사고 위험, 강우와 강설에 의한 비산먼지 유입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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