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억2000만~2억6000만원 이상 투자해야
해외 고배당주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 투자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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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이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정부가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14~30%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투자자가 분리과세 최저 구간인 연 2000만원 배당을 채우기 위해 어떤 기업에 얼만큼 투자해야하는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1일 헤럴드경제가 국내 기업 가운데 배당률 상위 기업을 분석한 결과 시가배당률이 7~16% 수준인 고배당 종목에 투자할 경우 연 2000만원 배당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산 규모는 종목별로 최소 1억2000만~2억6000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배당성향 40% 이상의 기업 가운데 배당률 상위 종목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한샘의 시가배당률은 16.6%로, 연 2000만원의 배당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9.3%로 2억1500만원, 케이카는 8.6%로 2억320만원 수준의 투자금이 있어야 한다.
금속업종의 KISCO홀딩스와 한국철강은 약 8.3%의 배당률로 2억4000만원 안팎이 필요하며 한국쉘석유·유안타증권·인베니(옛 에스코홀딩스)의 경우 7%대 배당률을 감안하면 2억5000만~2억6300만원 규모의 자금이 요구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에는 내년부터 14~30% 구간형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고배당주에는 세제 인센티브가 적용되지만 해외 고배당주는 여전히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는 국내 고배당주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만약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수령 시점에서 해당 국가가 먼저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이후 연간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해외 조세당국에서 떼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고 차액은 종합소득세율(6.6~49.5%)로 합산 과세된다.
일례로 미국 대표 고배당주인 버라이즌에 투자해 연 2000만원의 배당소득을 확보할 경우 세부담은 국내 고배당 기업과 크게 달라진다. 버라이즌의 배당수익률(6.71%)을 적용하면 연 2000만원의 배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2억9800만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미국은 배당 지급 시점에 15%의 원천징수세를 먼저 부과한다. 이에 따라 2000만원 배당 중 300만원이 미국에서 차감되고, 배당수익으로 1700만원이 들어온다. 이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배당과 이자소득 전체가 다른 소득과 합산돼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때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되며 부족분은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식이다.
염동창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자소득이 배당소득으로 이동한다면 해당 자금은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2024년 기준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을 만족하면서 5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4% 이상인 기업들이 해당 자금의 수요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익의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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