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내란 재판…우두머리 尹 법정 최고형 나오나 [비상계엄1년-내란재판]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2월 선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뉴시스]


오는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을 맞는다. 초유의 비상계엄에 대한민국은 대혼돈의 1년을 보내왔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은 대한민국을 대대적인 개혁 국면으로 이끌었다.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개혁이 진행 중이다. 본지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각 분야의 변화된 모습을 진단한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 최초로 구속기소 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마저 무력화하는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은 내년 2월께 나올 전망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통령은 2명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내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일반이적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혐의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12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내란 중요임무 형사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

2025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찰을 보내 국헌문란을 도모한 핵심 관계자들의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5일, 7일, 9일 3일 동안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 및 최종 진술을 거친다. 내년 2월께 1심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7조가 규정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보다도 중하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전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와 다르다고 반박한다. ‘경고성 계엄’에 불과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사망자가 없어 ‘폭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유혈 사태가 없었으니 폭동이 아니라는 논리는 달라진 시대를 간과한 주장”이라며 “현대 사회에서 내란이 무엇인지 가늠할 세계사적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죄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부(부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 군사 도발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외환유치 혐의 대신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외환유치죄 구성 요건인 ‘적과의 통모(공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인정되는 범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내란특검팀은 군·경 관계자들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도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 한 전 총리 등은 비상계엄 계획 단계부터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내년 1월 21일을 1심 선고 기일로 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내란 ‘공범’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발전된 시대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하고 엄벌해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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