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에 김보준 안보심의관
‘순직해병’ 수사팀 구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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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보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지명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3대 특검에서 끝내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나선다. 특수본은 각 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에 맞춰 3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인데, 우선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에서 받은 사건을 담당할 수사팀 구성에 한창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고 3대 특검에서 인계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인근 건물에도 별도의 사무실을 냈다.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경찰청예규)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중요 사건 중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에 대해 직접 특수본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수본은 이 같은 규정 등에 따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김 본부장은 직무를 수행하며 박성주 국수본부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오직 수사 결과만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3대 특검이 종료한 뒤 각각 사건을 인계받는 대로 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달 28일 자로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미완료 수사 사건을 인계받았다.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피의자 33명을 기소하며 150일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나머지 사건은 끝내지 못한 채 경찰에 넘겼다.
이에 경찰 특수본은 현재 순직해병 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할 인력 구성에 한창이다. 우선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안보수사2과장 등을 지내고 순직해병 특검에 파견돼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강일구 총경이 팀장을 맡았다. 인적 구성과 수사팀 체계 및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특검에 파견됐던 경찰 수사관 상당수가 합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오는 14일과 28일 각각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이들 특검에서 끝내지 못한 사건을 차례대로 인계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특별수사단을 꾸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3대 특검이 가동되면서 수사단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기간이 차례로 만료되면서 미처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이 다시 경찰로 넘어오게 됐다.
지난 9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사흘 안에 국수본부장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