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론

금감원 “불필요한 논란 해소…IFRS17 안정화 고려”


[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함께 개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유배당 보험 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일탈회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생명보험협회 질의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일탈회계) 해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항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직전,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일탈회계가 일시적으로 허용됐으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금감원은 “K-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일탈회계 중단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생명보험사는 앞으로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이를 주석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중단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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