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일밤, 늦어도 3일 새벽 결론
계엄 해제 표결 의원 참여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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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추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이 정말 없었는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해제 의결 본회의 시각을 제대로 안 알렸는지’, ‘실제로 표결 방해받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지 않나’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추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은 시각 또는 3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내란특검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귀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