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심사 출석,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영장심사 출석
이르면 2일밤, 늦어도 3일 새벽 결론
계엄 해제 표결 의원 참여 방해 혐의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추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이 정말 없었는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해제 의결 본회의 시각을 제대로 안 알렸는지’, ‘실제로 표결 방해받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지 않나’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추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은 시각 또는 3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내란특검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귀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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