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취항 이후 한 번도 조타실서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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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했다. 해경은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여객선 승객들을 경비함정으로 이동시키며 사고 발생 3시간10분 만인 오후 11시27분께 267명 전원을 구조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좌초 사고가 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이 구속됐다. 3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 등 혐의로 입건된 60대 선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발부됐다.
A씨는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했다. 변침(방향 전환) 구간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통상적인 항로를 이탈하면서다.
출동한 해경은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여객선 승객들을 경비함정으로 이동시키며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인 오후 11시27분께 267명 전원을 구조했다. 이 가운데 30명은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해경의 조사 결과 선장 A씨는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차례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에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선원법에 따라 협수로 항해 시 선장으로서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조타실에 가지 않고 선장실에서 휴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당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일등항해사 B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해경은 당시 항로 이탈 알람을 켜놓지 않은 사고 해역 관제사 D씨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