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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출생 문제가 커지고 있는 중국이 콘돔 등 피임 관련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콘돔을 포함한 피임약과 피임 기구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됐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과거 중국 정부는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1993년부터 피임 관련 제품에 세금을 면제해왔는데, 30여 년만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동시에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결혼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저출생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는 약 954만명으로 10년 전(약 1880만명) 대비 반토막이 났다. 중국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당국은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우려되는 사항으로 짚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명 당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세계적인 감소 추세와는 역행하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조치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의 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젊은이들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