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공무원 170여명과 번호판 인식 단속 장비 90여대를 동시에 투입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매각한다.
도내 시군 간 체납 차량 상호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어느 지역에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용 차량이나 분납 등을 이행하고 있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올해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18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자 지방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고향과 거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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