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CCTV ‘제한적’ 가능…교사들 “설치 유도”
교원단체 1인시위 나서…“교실을 소송 전 단계로”
경남교육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큰 잘못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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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3RF]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실 CCTV 설치가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가능하게 됐다.
CCTV 설치에 일부 제한을 둔 셈이지만 이를 두고 현장 교사들은 ‘CCTV 설치 유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교실을 운영하는 주체인 교사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경남권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외부에서 보면 자율 설치로 보이지만 종국에는 책임지기 싫은 교장이 CCTV 설치를 강제하게 될 것”이라면서 “교사를 위하는 법은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으면서 감시 기능만 강화하는 국회가 원망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수도권 초등학교 교사 B 씨 역시 “교실에 CCTV가 설치되면 교사의 프라이버시와 교육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면서 “CCTV는 단면만 보여줄 뿐인데 설치되는 순간 교실 내 갈등은 더 격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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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 정당가입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교실 안 CCTV 설치가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사생활권·행동의 자유·표현의 자유·교사의 교육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면서 인권 침해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원단체 역시 이에 크게 반발하며 집단행동과 1인 시위 나섰다. 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는 길은 감시가 아니라 지원에 있다”라면서 “이같은 감시는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교실에 상시 작동하는 카메라를 들여오는 순간 교실을 ‘분쟁과 소송의 전 단계’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감시하는 교실에서 가르침이 제대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광주·경기·전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은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에 “교실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우려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교실 안의 CCTV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순기능보다 우리 교사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불신이라는 그 역기능이 훨씬 더 큰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