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 간접투자도 포함
“금리 인센티브 등 기금 적극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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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 [수은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더욱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그간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출자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접투자의 길이 열렸다. 통상 투자개발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대출에 선행해 투자자 모집과 구성이 완료되다 보니 수은으로서는 대출 이후 직접투자에 참여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집합투자기구는 통상적인 PEF(사모펀드)로 기업 성장이 상당 수준 이뤄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초기 기업 투자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수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 출연도 가능하게 됐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첨단전략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수은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관리, 운용, 자금 지원을 맡아왔다. 현재 기금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증채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손실 흡수여력이 없어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은은 자체 출연금을 기반으로 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수은 출연금을 기반으로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상대적 위험성이 높은 핵심광물·물류인프라 투자, 공급망 블라인드 펀드 조성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고의·중과실 없는 기금 운용에 대한 면책 도입과 대출·투자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