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단가 1kWh당 180→150원
인허가 간소화·시범사업 진행
정부가 현재 2GW(기가와트)인 육상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6GW로 늘리고, 1kWh(킬로와트시)당 180원인 발전단가를 150원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육상 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화 전담반’ 첫 회의에서 이 같은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전담반에는 기후부와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경북도·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국내 육상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14년 0.1GW에서 올해 6월 기준 2.0GW로 매년 0.1GW 가량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세계적으로 육상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2005년 58GW에서 작년 1052.3GW로 10년간 18배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딘 증가세다.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풍력발전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22개 법령에 따른 인허가 지연이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돼왔다. 기후부가 육상 풍력발전 허가를 받은 상태인 205개 사업(총 10.2GW 규모)을 전수 조사한 결과 98개(5.1GW) 사업이 인허가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풍력발전 수익이 지역에 공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민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반대하는 점도 육상 풍력발전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 봤다.
이에 육상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 6.0GW, 2035년 12.0GW로 늘리기로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해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 영덕과 영양 등 산불 피해 지역 대상 100MW(메가와트) 규모로 공공 계획 입지를 활용한 풍력발전 시범사업을 내년 준비를 거쳐 후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육상 풍력발전사업을 허가받을 때 사업자가 계측기를 설치해 풍력자원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도록 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기상청 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각종 인허가를 ‘개발행위허가’로 간략히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풍력발전기 터빈이 대형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10만㎡ 이하’에서 ‘20만㎡ 이하’로 확대하고 발전기를 건설할 때 필수적인 임도 사용과 관련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대체지 발굴을 지원한다. 발전기를 주거지나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띄워서 짓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는 법으로 상한을 정해 지자체가 조례로 과도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국내 육상 풍력발전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터빈을 장착한 풍력발전기 3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주도형 경쟁 입찰’을 도입한다. 현재 육상 풍력발전기 터빈 시장은 국산이 45%,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산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3MW급 중소형 터빈, 소형 풍력발전기와 이를 에너지저장장치(ESS)·히트펌프 등과 연계하는 ‘마이크로 녹색시설’ 등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