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포서 포착된 ‘욱일기 벤츠’…재재 방법은 없나?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포에서 욱일기를 부착한 벤츠 차량이 포착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욱일기 벤츠 김포 실시간 목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욱일기 벤츠 차량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흰색 벤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오른쪽 옆면과 뒷면 창문을 비롯한 차체 곳곳에 욱일기 여러 장이 붙어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군기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A씨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확인하고는 제 눈을 의심했다”며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에 욱일기 문양이 부착된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차량은 지난 9월 김천, 이달 대구에서도 목격담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부산, 세종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에서 일제 상징물을 공공시설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재까지 사적 소유물에 욱일기를 붙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방안은 없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욱일기 사용 처벌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욱일기가 포함된 옷이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사용·착용하거나,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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