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에 허리 숙여 인사하더니 골프채로 유리창 ‘쾅쾅’…알고보니 윗집 아들, 무슨 일?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빌라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장면이 CCTV에 담겼고 가해자는 피해자 바로 윗집에 살던 이웃으로 확인됐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께 본인의 차량 앞 유리가 골프채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주차장으로 들어온 남성은 우편물을 뒤지더니 입고 있던 롱패딩을 벗어 땅에 내려놨다.

골프채를 손에 쥔 남성은 흰색 승용차 앞에 서서 허리 숙여 인사한 뒤 갑자기 차량 유리창을 쾅쾅 내리친 뒤 도주했다.

[JTBC ‘사건반장’]


이에 차량 앞 유리는 파손됐고 A씨는 교체 비용 등 약 100만원의 피해를 보다고 토로했다.

남성의 정체는 위층에 살던 이웃이었다. A씨는 “6개월 전까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독립해서 나갔다. 남성의 모친은 지금도 위층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래도 갈등이 있긴 했다. 층간소음 때문에 신고한 적 있다. 그게 몇 년 전 일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럴 것 같진 않다”고 했다.

A씨는 남성의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 했다. 연락을 피하던 어머니는 “나도 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남성은 경찰의 전화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마다 늘어나는 층간 소음 민원…해결 방안은?


층간소음은 주거 공간에서의 안락함을 가로막는 복병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통계를 보면 층간소음 민원이 2012년에 8795건 정도 접수됐는데, 2022년도에는 4만393건으로 4.6배로 폭증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을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이웃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센터는 곧바로 법적 해결에 나서기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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