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 신고서에 화장 후 처리 방법 명시해야

자연장·시설산분·해양산분 구분…장사 통계 고도화 기대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부터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에 화장 후 장사 방법을 자연장, 시설산분, 해양산분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 신고서에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화장 유골을 시설이나 해양 등에 뿌리는 장례인 산분장을 공식 허용한 것의 후속 조치다.

현재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에는 화장 후 처리 방법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처리 방식을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한다.

화장한 유골 골분을 묻는 자연장, 장사 시설 내 정해진 장소에 뿌리는 시설 산분,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분 등으로 기재란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시행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분장 도입 이후 화장 후 장사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수집해 장사 통계 관리를 고도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장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