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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DMZ 출입과 관련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제공]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 장관은 국회에서 개최된 ‘DMZ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제정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지금까지 분단 80년, 또 비무장지대가 생긴지 72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이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 또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면서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고 또 외통위 여야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는 2019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기자단과 함께 방문하려다 유엔사 측에서 기자단 출입을 불허하면서 김 장관 방문도 함께 불발됐던 일을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장관은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비군사적인,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면서 “공정한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반드시 올해 안에 법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마지않는다”고 했다.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할권을 이유로 DMZ 출입 때 목적과 관계 없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화적 이용을 위해 DMZ를 출입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 허가에 따라 이를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엔사는 다만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유엔사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출입 불허 사유와 관련해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안전과 준수,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라고만 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해 정전협정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기본 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유엔사는 “이러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권장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평화 구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