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어려운 위치, 복잡한 탈퇴 등 금지 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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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복도에 쿠팡 로켓프레시 가방이 놓여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복잡한 계정 탈퇴 절차로 도마 위에 오른 쿠팡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했는지 여부 등을 가릴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앱 이용자는 메인 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 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후 PC 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 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 화면에서는 마이쿠팡→ 개인정보 확인·수정→ 비밀번호 입력→ 화면 하단 ‘회원 탈퇴’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쿠팡 이용 내역 확인→ 설문 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발생으로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런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