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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진).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10대 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와 기자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닌, 낙인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최근 한 연예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닌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6일 여러차례 SNS에 글을 올려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언론에 의해 드러나 비판받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훌륭한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철없던 시절의 일화가 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가”라며 “이는 전형적인 ‘메신저 흠집 내기’이자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해 본질을 흐리는 저열한 소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로 게재한 글에서는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진웅은 소년범 이력과 성인이 된 후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소속사를 통해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는 소년범으로 강도, 강간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