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5년 구형 민중기 특검 60억 지출…특활비는 내란특검이 최다 [세상&]

넉달 만에 하루 4236만원씩 총 59억 쓴 김건희 특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이 썼다
특활비 9.5억·‘유사 특활비’ 3.6억 소진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넉달여 만에 60억 가까운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헤럴드경제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41일 만인 지난달 19일 기준 59억7335만원을 사용했다. 날마다 4236만원 꼴로 쓴 셈이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팀 총 예산 78억1265만원 중 약 75%가 수사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소진됐다. 수사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이 가운데 9억5254만원은 특수활동비로 쓰였다. 수사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특활비에 배정된 10억3320만원 중 92%가 넘는 액수를 소진했다. 특활비로 하루 평균 675만원 가량 써온 것으로 계산된다.

특활비와 비슷한 개념인 업무추진비는 1억897만원을 전부 썼다. 유사한 명목의 직무수행경비는 책정된 1억6077만원 중 1억5665만원(97%), 여비는 1억4200만원 중 1억200만원(71%)을 각각 사용했다. ‘유사 특활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여비를 통틀어 3억6762만원을 썼다.

특별검사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는 21억9309만원을 썼다. 이는 운영비로 할당된 25억5817만원의 85%다.

이외 인건비는 28억3798만원의 60%에 달하는 17억1636만원이 쓰였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급여가 여기서 지급되는데 검찰과 경찰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본래 소속된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다. 고용부담금으로는 3억3538만원의 34%인 1억1469만원이 지출됐다.

건설비로는 5억8462만원의 98%인 5억7820만원이 사용됐다. 유형자산은 4783만원 상당의 예산을 전부 썼고 보전금은 3000만원을 써 700만원이 남았다.

내란특검 ‘87억→103억 증액’ 예산 중 55억 집행 이중 특활비만 19.9억…하루 1176만원 꼴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이번 달 1일 기준 전체 예산 103억3344만원의 54%인 55억9399만원을 썼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 지난 6월 18일부터 167일 동안 하루 3349만원씩 쓴 셈이다. 당초 87억4868만원이었던 내란 특검팀 총 예산은 103억3344만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다만 특활비 지출은 내란 특검팀이 타 특검팀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내란 특검팀은 특활비 예산 21억4452만원 중 93%를 집행해 19억9500만원을 사용했다. 계산해보면 특활비로 하루 평균 1176만원씩 썼다. 업무추진비는 배정된 2억2619만원 중 70%인 1억6001만원을 집행했고 직무수행경비는 2억635만원의 32%인 6604만원을, 여비는 4억9560만원의 11%인 5639만원을 썼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한편 이명현 특별검사의 순직해병 특검팀은 총 예산 68억148만원의 83% 정도인 57억7013만원을 썼다. 특활비에 7억3690만원이 쓰여 책정된 7억3710만원을 거의 다 썼다. 업무추진비 역시 1억3409만원 중 1억3355만원을 써 얼마 남기지 않았다. 직무수행경비는 배정 예산 1억2063만원 중 1억1976만원, 여비는 2억5300만원 중 1억9800만원을 집행했다.

김건희 특검팀과 같은 날 본수사를 개시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50일간 이어온 수사를 마쳤다.

특검 예산 어디에 썼나…법무부 “회계 감사 대상 아냐”

한편 특검팀은 예산의 세부적인 사용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기밀 유지가 요구된다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검 수사 종료 후 그간 집행된 예산에 대한 회계 감독 계획에 대해 묻는 질의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으로 현 시점에서 특검 종료 후 상황에 대해 현 시점에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감찰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 특검에 대한 회계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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