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로 내년도 지급 대상 ‘9세 미만’까지 지급키로
법 개정 지연 시 내년 예산 편성에도 수령 못 해
법 개정 지연 시 내년 예산 편성에도 수령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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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연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특례 지급 대상인 2017년생 36만여명이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미개정 시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2017년생은 모두 36만2508명이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에는 만 나이가 되는 생월의 전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올리기로 하면서 2017년생의 경우 생월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로 정했다.
2017년생의 경우 지급 대상 연령이 상향 조정될 때마다 매년 그해의 지급 기준 연령에 해당해 생월에 맞춰 수당이 끊겼다가 지급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늦어져 지급 대상이 계속 ‘만 8세 미만’으로 묶여있다면 당장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들은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도 법에 지급 연령이 정해진 이상 법에 따라야 한다”며 “늦게라도 법이 개정되면 그간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에서는 매달 들어오던 게 없어지므로 체감하는 게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