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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와 포스코이앤씨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SRF) 운영비 분쟁 8차 중재심리에서 결론을 미룬 채 다음 심리를 이어간다.
지난 8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포스코이앤씨와의 SRF 운영비 분쟁 8차 중재심리가 열렸다.
이번 심리는 포스코이앤씨의 신청취지 변경(78억원→637억원)을 허용한 데 대한 시의 이의신청 적정성을 따지는 자리였다.
지난해 4월 SRF운용사인 청정빛고을 측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 동안 제조시설 가동을 멈춘 뒤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발생했고 그동안 인건비 등이 인상됐다며 78억 원을 시에 요구하며 2023년 2월 중재를 신청했다. 시가 중재를 수용해 중재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정빛고을측은 돌연 5차 심리가 열린 지난 3월 요구액을 2천100억 원대로 올린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기존 78억 원은 참고 일 뿐 637억 원은 실제 발생한 손실과 향후 운영비 보전을 위한 적정 단가 조정 요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운영비 증액이 부당하다며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을 하자”고 요청했으나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거부했으며 결국 중재심리가 진행됐다.
특히 8차 심리는 지난 7월께 7차 심리 후 5개월 만에 재개된 만큼 양측의 입장 차 해소가 시급했지만, 결론은 미뤄지고 다음 심리에서 계속 다뤄지게 됐다. 9차 심리는 내년도 1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재에서 심판부가 광주시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포스코이앤씨가 당초 처음에 제기됐던 78억 원을 놓고 타당성 여부를 다투게 되고 이의제기가 기각되면 637원대의 운영비를 놓고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오늘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 심판부가 중재 심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9차 심리는 내년도 1월께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