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시의원 표적 단속’ 주장에 “적법한 행정 집행”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법적 집행, 옥외광고물법상 ‘자동차’는 허가·신고 대상
민원 접수로 인한 통상적 민원처리, 관할기관 이첩은 일반적 행정절차


양천구청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양천구는 5일 뉴스티앤티의 ‘3선 시의원 랩핑차량 표적 단속’ 보도와 관련해 “주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모든 조치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 집행”이라고 밝혔다.

구는 위반사항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관련 규정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이를 ‘표적 단속’으로 적시한 것은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들의 명예와, 구의 정책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에 대해 “양천구의 한 시의원께서 차량 전체에 홍보성 래핑을 부착해 운행하시기에, 과도한 크기의 래핑은 법 위반이므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일정 기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차량 명의를 노원구로 변경해 놓고는 계속 양천구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법을 제정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현역 시의원이 법망을 피해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 집행을 무력화하는 행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승인 차량 주장 관련 옥외광고물법은 선거법과 무관

구는 “해당 차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차량이므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있을 뿐이며, 옥외광고물법 적용은 공직선거법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은 차량 등록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선관위 승인과 무관하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 광고물의 내용이나 문구 대상이 아닌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한 것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허가·신고 배제 대상 관련 자동차는 허가·신고 대상

또 보도에서 언급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허가·신고 배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한정해 허가·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명의이전등록에 따른 공문발송 관련 불법사항 인지 시 관할기관 이첩은 일반적인 행정절차

노원구에 공문을 보낸 것이 이례적인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불법사항 인지 시 권한 있는 관할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라며 “해당 차량처럼 명의를 타구로 이전하고 전 관할 지역에서 운행하는 사례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노원구의 신고 반려 후에도 양천구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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