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기록, 법원서 유출? 국기문란 사태”…디스패치 기자들 ‘추가 고발’ 예고한 변호사

배우 조진웅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 기자 2명을 고발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이는 국기문란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디스패치가 관련 기사에서 ‘소년 보호 처분’을 ‘형사 처분’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9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통화에서 “소년 보호 처분의 기록은 가정법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며 이번 사안을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 보호 처분의 기록은 전속적으로 가정법원만이 보유하고 있고, 조회도, 확인도 안된다”며 “담당 공무원이 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스패치 기자들이 관련 기록을 요청했고, 가정법원 담당 공무원이 그에 응해 기록을 유출했다면 각각 교사범과 정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이 요청을 받은 적도 없는데 기록을 유출했고, 기자들이 그것을 받아썼다고 해도 처벌 대상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언급했다.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조진웅 사건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디스패치 기자들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는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썼지만, ‘형사 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 1항 9·10호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 처분이며, 같은 조 6항은 소년 보호 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형사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만큼, 디스패치의 보도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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