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적대적 M&A 노출”…경제8단체, 與에 ‘자사주 의무소각’ 부담 완화 건의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TF와 간담회
간담회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예정
자사주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인 韓 기업에 부담
“민주당 추진 법안 다음어 나갈 부문 많아”
당정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도 논의


박일준(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칠승(앞줄 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태스크포스(TF) 단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재계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에 우려를 표했다. 제도가 시행될 시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가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8단체와 더불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특위 위원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박홍배 의원, 안도걸 의원, 김영환 의원, 정준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가 집중 논의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 ’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재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기 때문이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시행할 시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재계는 지적하고 있다.

재계 우려에 민주당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으로 활용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리고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에 해당될 시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정부 방침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떤 예외를 얼마만큼 허용할 것이냐, 어떤 절차로 허용할 것이냐, 주주들이 그런 예외를 주총에서 승인해 현실적으로 작동할 것이냐 등 앞으로 같이 고민하며 다듬어 나가야 할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배임죄 폐지 논의도 이뤄졌다. 배임죄는 그동안 모호한 처벌 기준때문에 경영인들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인들의 경영권 보장 차원에서 오랫동안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당정도 이같은 부작용에 공감,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한, 두번의 만남으로 방향성과 디테일을 다 결정하기보다는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지속해서 발전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경제계에서 배임죄에서 언급된 경영 판단 원칙 등에 대한 우선적인 보완 입법 요청을 했고, 이와 관련 대체 입법안을 (당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만들어질 법안에는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보호하겠지만, 임직원들의 사적인 유용 등 그동안 배임으로 처벌된 죄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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